■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가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감액제도’도 보험계약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내는 ‘감액완납제도’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와 함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해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쌓아두었던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중도인출제도’, 보장 기간을 축소해 계약을 유지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 등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협회는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 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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