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시절 고위 외교인사인
백종천·조명균, 재상고심 유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혐의
1·2심 무죄→징역1년·집유2년

강제북송 등‘기록삭제’와 유사
檢 기소 여부 결정 영향미칠 듯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 외교 인사들에게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기록 삭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이 향후 검찰 기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정부 때 작성된 2007년 10월~2008년 2월까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회가 이 발언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 2007년 회의록을 찾는 데 실패하자 수사를 의뢰했고, 백 전 실장 등이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심은 무죄로 봤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서명한 만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의 원본은 남는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원본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물 삭제를 지시했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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