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돼 정부와 일선 경찰 사이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경찰청장, 징계위에 요청 가능 감찰뒤 징계수위 결정때 검토 내달말 총경인사전 결론날 듯
‘30일 소규모 회의 강행’철회
송유근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 참석자 징계와 관련, 자신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징계 양정’(量定) 단계에서 참석자들을 대규모 면책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전원이 면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 같은 조치를 포함,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소규모 회의 강행 주장을 했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유근창 경감은 내부망에 “30일 행사는 연기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등 한발 물러서면서 경찰 내분 사태는 급속히 수습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감찰 마무리 후 징계 수위 결정 단계에서 대규모 면책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있지만, 경찰청장은 큰 틀에서 징계 수위 여부를 결정해 징계위에 요청·회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 단계에서 괘씸죄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아도, 보통 상급자의 요청을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 인사가 예정돼 있는 8월 말 전에는 해당 총경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찰에 착수한 만큼 감찰은 기존 프로토콜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들에 대한) 감찰은 외부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며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재판기관 단계에서 양형을 정하듯, 감찰 단계에서 ‘징계 양정’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30일 전국 경찰회의를 예고했던 김성종 경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된 만큼 김 경감에 대한 징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일 회의를 주장했던 유 경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작아졌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입직 경로가 다양해 누가 초대 경찰국장에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 중”이라며 “김 치안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