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에 대해 28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한 유 씨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차장 등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유 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 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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