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해 인터넷 구인광고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수법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이 구인광고 게재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고용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검찰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고용부는 검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들에게 익숙한 구직사이트에서 로펌 등을 사칭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직자들에게 대면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하는 방식으로 모집했다. 구직자들은 최근 비대면 면접·업무가 확산된 경향으로 판단해 출근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과 주부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들이 주된 타깃이 된 것인데, 이들은 구직 사이트의 신뢰도를 믿고 로펌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수거책들에게 업무 내용을 ‘채권 추심’이라고 속였다.

고용부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구직사이트에 활개칠 경우 정상적인 업체와 구직사이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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