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차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 공고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유럽 CE·미국 FDA 등 533종 인증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일부터 ‘2022년 3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 79억 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로 선정된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소요비용의 70%, 30억 원 초과 기업은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유럽 통합규격 인증마크(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약 533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605개 사다.
중기부는 3차 사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 중립 관련 인증 대상 2종(에코바디스·RWS) 등 총 54종을 지원한다. 에코바디스 인증은 환경·노동과 인권·윤리·지속가능한 조달 4개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RWS 인증은 양모 농가부터 울 생산, 의류제작·판매까지 전체 울 공급 과정을 평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인증 지속 지원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기업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유럽 CE·미국 FDA 등 533종 인증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일부터 ‘2022년 3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 79억 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로 선정된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소요비용의 70%, 30억 원 초과 기업은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유럽 통합규격 인증마크(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약 533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605개 사다.
중기부는 3차 사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 중립 관련 인증 대상 2종(에코바디스·RWS) 등 총 54종을 지원한다. 에코바디스 인증은 환경·노동과 인권·윤리·지속가능한 조달 4개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RWS 인증은 양모 농가부터 울 생산, 의류제작·판매까지 전체 울 공급 과정을 평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인증 지속 지원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기업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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