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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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는 지난해 12월 20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던 B 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 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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