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동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쫓아오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동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쫓아오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울산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8살 아이를 공격한 개가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됐다. 경찰이 당초 안락사를 추진했으나 법률적 문제 등으로 위탁 보관으로 처분이 바뀐 것이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후 경찰은 현재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B 씨의 개가 또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를 안락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에 요청한 안락사 허가에 대해 울산지검이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를 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견주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했으며,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 광경이 녹화된 주변 CCTV 영상에는 당시 도망가는 A 군이 개에게 물려 넘어지고, 개는 넘어진 아이를 2분 넘도록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 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 군은 목, 팔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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