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확정 후 여주교도소서 복역…10년간 출마 못 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0년 7월 6일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허가를 받고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0년 7월 6일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허가를 받고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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