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적법성이 훼손됐다”며 “법률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위는 헌법과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 중에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밝힌다”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왼쪽) 등 경찰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