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사실 가해자에 알려
“분리조치 안해 보복협박 단초”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소속 성추행 피해 여군 A 하사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B 원사가 불기소 의견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원사는 A 하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가해자인 C(44·구속) 준위에게 A 하사의 피해 및 신고 사실을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B 원사가 2차 가해를 했다며 군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성추행 피해 여군 하사 측 변호인은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B 원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B 원사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 고소 건과 관련, 군 경찰이 15비 법무실에 “비행 사실이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반 반장인 C 준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C 준위와 함께 근무하는 B 원사는 앞서 A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A 하사와 친한 중위에게서 들었다. 이 말을 들은 B 원사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C 준위에게 알렸다고 한다.

신고 사실을 들은 C 준위는 사과를 빙자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A 하사를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A 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C 준위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신고했고, 해당 준위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A 하사는 6월 20일 C 원사도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센터는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며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다.

센터 측은 공군에 의한 또 다른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A 하사의 피해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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