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대상은 법적 급여·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반재산 5억 원, 금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90만 원, 3인 가구 117만 원, 4인 가구 145만 원, 5인 가구 170만 원, 6인 가구 190만 원 등이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02-2148-25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문헌(사진)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긴급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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