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법적 급여·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반재산 5억 원, 금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90만 원, 3인 가구 117만 원, 4인 가구 145만 원, 5인 가구 170만 원, 6인 가구 190만 원 등이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02-2148-25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문헌(사진)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긴급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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