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가능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적용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역대급 과징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성과(판매)장려금,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등을 받은 혐의로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에서 PB 상품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업계 전반에 시사점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와 납품 기업과의 관계를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로 볼 것이냐, 또는 원청과 하청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전자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후자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원청기업은 하청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GS리테일(원청기업)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GS리테일 측은 “납품업자의 매출 증가 역시 GS리테일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하도급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적용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역대급 과징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성과(판매)장려금,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등을 받은 혐의로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에서 PB 상품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업계 전반에 시사점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와 납품 기업과의 관계를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로 볼 것이냐, 또는 원청과 하청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전자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후자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원청기업은 하청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GS리테일(원청기업)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GS리테일 측은 “납품업자의 매출 증가 역시 GS리테일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하도급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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