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가의 25% 환급제도
인지도 낮아 생산업체만 부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가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마련한 지 5년이 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고가의 수리비를 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관계 당국은 올해 안에 품질인증 대체부품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자동차 부품업체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해결을 통해 원활한 판로를 확보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새로 마련될)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순정부품과 같은 품질의 새 부품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2016년부터 도입됐고, 현재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할 시 순정부품가의 25%를 환급받도록 특약도 마련했지만 시장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과 자동차부품업계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생산해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생산비용을 고스란히 부품업체에서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부품업체가 잘 팔리지 않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을 꺼리면 부품을 신속히 조달해야 하는 정비업체 측에서는 구하기 쉬운 순정부품을 소비자에게 주로 권하게 된다. 금감원은 2018년 1월에도 품질인증 대체부품제를 활성화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도록 특약을 마련한 바 있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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