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군 고위 관계자의 조카이고 조기전역을 주선해주겠다며 현역 군인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3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며 자신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조기전역을 주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