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국정원 직원" 사칭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군 고위 관계자의 조카이고 조기전역을 주선해주겠다며 현역 군인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3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며 자신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조기전역을 주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