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 외교 노력’내용 담긴
대법제출 의견서 설명중 발언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측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이 우리 정부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모임이 공개한 외교부와의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월 28일 이 모임 관계자들과 만나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이 발언은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현금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다각적 외교 노력을 경주 중’이라는 내용으로 낸 의견서를 피해자 측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당시 당국자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대화 내용을 외부에 모두 공개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을 만큼 정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재항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보복 등의 인식을 피해자 측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감한 현안을 다룰수록 접근법이 정교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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