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인정 안했지만 배상 판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받은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여성에게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고소로 남성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강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총 1억8000여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B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1심·2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 씨를 무고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 판사는 A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B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 ‘부당 고소’를 했다고 봤다. 이 판사는 “A 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교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A 씨는 고의로 B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최민형 동광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받은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여성에게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고소로 남성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강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총 1억8000여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B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1심·2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 씨를 무고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 판사는 A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B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 ‘부당 고소’를 했다고 봤다. 이 판사는 “A 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교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A 씨는 고의로 B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최민형 동광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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