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검사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심 무죄 선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고 이유서가 오지 않아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며칠 후 변호인이 수령한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 씨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 있었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범행 당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원심 판단 등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할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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