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계기로 행안부와 국가경찰위원회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앞으로도 사사건건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국과 국가경찰위 간 업무가 인사 등에서 일부 중복되는 데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행동에 나선 경찰에 대해 외곽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1991년 신설된 국가경찰위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주요 정책 및 업무 등 국가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년 임기의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5명 위원은 비상임이고 상임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 구성과 성격이 달라져 정권 입김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국가경찰위원장은 민변 출신의 김호철 변호사로 2020년 12월에 임명됐다.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기 위해선 인사 등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국가경찰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행안부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국가경찰위에 대해 행안부 산하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자문기구가 아닌 경찰 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관이라며 “경찰국 설치의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경찰위가 행정기관이 되면 민간인 위원장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경찰이 원하는 진정한 독립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