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보고했는지 확인 위해
이용구·황희석 수사 불가피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시해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직전 만들어진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법리 검토 보고서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 법리 검토를 토대로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사전 인지했는지 따지는 데 있어 두 간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인사였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당시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에게 강제 북송 관련 법리 검토 결과 파일을 보고받았다. 보고서 작성과 보고는 이 전 실장 지시(7일 정오 무렵) 이후 2시간 안팎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보고 직후 이 전 실장은 실무자에게 해당 파일을 황 전 국장에게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두 법무부 간부에게 파일이 전달된 시점은 판문점을 통한 강제 북송이 이뤄진 오후 3시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는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법무부에 (북송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에선 당시 작성된 보고서 존재 등을 근거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서우·윤정선 기자
이용구·황희석 수사 불가피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시해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직전 만들어진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법리 검토 보고서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 법리 검토를 토대로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사전 인지했는지 따지는 데 있어 두 간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인사였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당시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에게 강제 북송 관련 법리 검토 결과 파일을 보고받았다. 보고서 작성과 보고는 이 전 실장 지시(7일 정오 무렵) 이후 2시간 안팎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보고 직후 이 전 실장은 실무자에게 해당 파일을 황 전 국장에게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두 법무부 간부에게 파일이 전달된 시점은 판문점을 통한 강제 북송이 이뤄진 오후 3시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는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법무부에 (북송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에선 당시 작성된 보고서 존재 등을 근거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서우·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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