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외벽이 스크린
최고 수준 미디어파사드 선봬
14일부터 ‘광복’ 주제 작품도
광장면적 1.7배-녹지 3.3배↑
집회·시위 불허 논란은 과제로
새 단장을 마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이 6일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다시 열린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파사드가 광장 옆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설치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집회·시위 불허 방침에 대한 논란은 남은 과제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광장 폭(60m)은 기존보다 1.7배로, 녹지(9367㎡)는 3.3배로 각각 늘어난 광화문광장이 6일 재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개장에 맞춰 6일 오후 8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만든 미디어파사드를 점등한다. 개장을 기념하는 첫 전시 ‘라온하제’는 9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라온하제는 ‘즐거운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다. 광화문광장이 편한 쉼터이자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시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진행된다.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는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함성’도 선보인다. 시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서울시-KT 미디어아트 공모전’ ‘서울라이트-광화 빛축제 연계전’ 등의 전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파사드는 세종문화회관의 전면과 측면부에 빔 프로젝터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촛불 5만 개를 동시에 켰을 때와 비슷한 밝기인 5만 안시루멘(ANSI Lumen)의 세계 최고 수준의 사양으로 설치됐다.
시가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강화한 집회·시위 불허 방침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를 위배한다는 케케묵은 논쟁을 다시 끄집어냈다. 문화제 등 여가 문화 활동이 아닌 집회·시위는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 중인 광화문광장은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한 행사에 한해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를 하거나,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광화문광장으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자문단을 설치해 사용 목적이 모호한 신청 건 등에 대한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1년간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0∼12월 이뤄진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 온라인 설문에서 ‘휴식공간·도심공원 조성’(3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위 없는 공간’(17%)이 그 뒤를 이은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2020년 1월 진행한 인근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주민 81.2%가 집회·소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서 신고제를 채택한 광장은 2010년 조례 개정이 이뤄진 서울광장이 유일하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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