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사 관련
이태형변호사 사무실서 자료발견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검찰 수사관 A 씨와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이고, B 씨는 전직 수사관으로 검찰은 두 사람 간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안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전날 긴급 체포한 두 사람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엔 A 씨가 근무한 수원지검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달 이 의원 측근이자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A 씨를 통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 등이 쌍방울 측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자료는 A 씨로부터 쌍방울 임원인 B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동향 출신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 사무실의 검사 출신 변호사 C 씨에게도 해당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C 변호사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영장은 수사팀 외엔 극비에 부쳐진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 기밀 유출이 이뤄진 직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에서 쌍방울 측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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