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잔액 10조이상 금융사 포함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와 관련, 개시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해야 하는 금융회사 대상을 확대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규제 대상을 현행 거래잔액 70조 원 이상인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10조 원 이상인 회사로 넓힌다. 지난해까지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72곳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21곳으로 총 49곳(68%)이 늘어나게 된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청산과 결제를 당사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결제가 보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중앙청산소(CCP)를 두고 거래자 사이를 중개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있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CCP에서 청산이 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개시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총 51개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새로 적용하고, 2개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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