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공연에 감독관 파견돼 적용 대상인지 파악 중”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줄이자는 법, 처벌이 능사는 아냐”

지난달 30일 싸이 흠뻑쇼를 보러온 수많은 팬들이 강원 강릉시 강릉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입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싸이 흠뻑쇼를 보러온 수많은 팬들이 강원 강릉시 강릉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입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 강릉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 공사 50억 원 이상에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일반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발생한 사고 이후에 또 어디서 순회 공연을 한다고 듣고 감독관이 파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강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조명탑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 20대 남성이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30일 열린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를 하던 중이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도입 취지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다음에 보상하고 처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경제 형벌 최소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엇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며 “최고경영자가 처벌 받지 않게 서류만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의식 전환을 토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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