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 일관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술을 먹은 여성 종업원과 손님 등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마약 유통책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씨 등 마약 유통책 4명을 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47분쯤 경찰서에서 나온 마약 유통책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을 언제부터 거래했는지’, ‘사망한 B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유치장을 나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B 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쯤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사람의 사인이 ‘필로폰 중독’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앞서 경찰은 B 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A 씨를 포함한 공급·투약범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20g과 대마 250g, 엑스터시 600정과 수백 개의 주사기를 압수했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여성 종업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숨진 B 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