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지키다 숨진 故현은경씨
복지부 “신청오면 절차 진행”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간호사 고 현은경(50·사진) 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토대로 불탄 스크린골프장 1번 방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천시는 8일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곁을 지키다 숨진 현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된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지난 5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현 간호사와 관련해 “여건상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 환자 때문에 병실에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는 등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숨진 현 씨가 의사자로서 요건을 갖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찰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해 신청 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사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의사상자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천시와 경기도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불이 난 건물 내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 원인과 당시 연기가 4층으로 확산한 경로 등을 조사했다.

이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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