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차원을 넘어 시민의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키는 ‘혐오 현수막’이 심각한데도, 공권력마저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토웨이타워 인근에서 7일 확인된 실상은 가까운 예다. 20m 거리에 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수막이 67개였다고 한다. 가로수에 끈으로 묶어둔 피켓이나 입간판도 50개가 넘었다. ‘죽여’ ‘박살내자’ ‘범죄 수괴’ ‘감빵으로’ 등 섬뜩한 표현이 많다.
노조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입법 미비를 틈타 키우는 현수막 공해는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전용 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현수막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 철거 대상이다. 하지만 신고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예외이게 했다. 경찰도, 지방자치단체도 철거할 수 없다. 신고만 한 채,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삼성동 오토웨이타워 앞의 경우, 노조 측이 매일 0시부터 23시59분까지 집회 신고를 해두는 이유다. 공권력이 현수막을 떼어낼 수 없게 하기 위한 꼼수다.
국회가 더는 방관·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지나친 혐오 현수막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더 다듬어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노조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입법 미비를 틈타 키우는 현수막 공해는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전용 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현수막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 철거 대상이다. 하지만 신고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예외이게 했다. 경찰도, 지방자치단체도 철거할 수 없다. 신고만 한 채,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삼성동 오토웨이타워 앞의 경우, 노조 측이 매일 0시부터 23시59분까지 집회 신고를 해두는 이유다. 공권력이 현수막을 떼어낼 수 없게 하기 위한 꼼수다.
국회가 더는 방관·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지나친 혐오 현수막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더 다듬어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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