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서 기중기 운행하다 벌금 50만 원…대법 “벌금 30만 원으로 다시 판결”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해 경기 김포시 방면까지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 원을 더 내게 된 셈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해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 원으로 판결을 바로잡았다
노기섭 기자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해 경기 김포시 방면까지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고, A 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 원을 더 내게 된 셈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해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 원으로 판결을 바로잡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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