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 원을 끼고 1억76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이후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되면서 2010년 3월 분양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에 준공됐다. 윤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었던 2015년 10월 4억9000만 원에 매도했다.
윤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중국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3년여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11년간 근무지·거주지 주소가 서울 내 다른 지역들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는) 중국 파견 근무 이후 자녀교육을 위해 줄곧 강남에서 거주했다”며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이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