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 원을 끼고 1억76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이후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되면서 2010년 3월 분양을 시작했고, 같은 해 8월에 준공됐다. 윤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었던 2015년 10월 4억9000만 원에 매도했다.

윤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중국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3년여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11년간 근무지·거주지 주소가 서울 내 다른 지역들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는) 중국 파견 근무 이후 자녀교육을 위해 줄곧 강남에서 거주했다”며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이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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