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네이버 카페에 고발글…“쿠팡캐쉬 1만 원으로 아기 진료비 보상 및 제품 환불 답변만”
쿠팡 측 “신속한 피해보상에 최선 다할 것…진심으로 사과


“쿠팡에서 구매한 액상분유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나있었다”며 소비자가 올린 사진. 뚜껑 부분에 검정색으로 ‘2022.04.01’이 찍혀있다. ‘맘스홀릭 베이비’카페 캡처
“쿠팡에서 구매한 액상분유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나있었다”며 소비자가 올린 사진. 뚜껑 부분에 검정색으로 ‘2022.04.01’이 찍혀있다. ‘맘스홀릭 베이비’카페 캡처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구매한 액상분유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나있었으며, 이를 먹은 자녀가 위장염 진단을 받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다고 고발하는 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생아 감소 추세에도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액상분유는 데우지 않아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개봉해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8일 가입자 수 314만 명을 넘는 네이버 임신·출산·육아 카페 ‘맘스홀릭 베이비’에는 ‘쿠팡에서 유통기한 4개월 지난 액상 분유를 판매했다’는 한 소비자의 글이 올라왔다. 8월 1일에 주문해 이튿날 배송을 받았다는 글 작성자는 “(배송을 받은) 그날 액상 분유를 먹인 후 병목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보게 되었는데 이미 지난 날짜로 보이길래, 잘못 본 것인가 싶어 확인을 부탁드리는 글을 올렸었다”며 “많은 분들께서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 지났음을 확인해 주셨고 제품 박스를 추가로 확인 해 보니, 정말 유통기한이 2022년 4월 1일까지인 약 4개월 이상이 지난 제품임을 확인했다”고 썼다.

이어 “곧바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었지만, 일차적으로 아기가 방금 먹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당장 교환·환불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고 그 이후 바로 다른 담당자와 통화해서 혹시라도 아기가 아프게 된다면 병원 진료비 및 제품교환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기가 액상분유를 먹은 2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다음날인 3일 오전 병원에 갈 준비를 했을 때 1차 구토를 했고 병원으로 가서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금요일인 5일 다시 구토 및 설사를 반복하게 됐다”며 “저희는 병원 진료비와 제품교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물류관리가 되어있길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 배송되었는지 알려달라고, 배송 과정에 대하여 소명을 부탁드렸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며 어떻게 오래된 제품이 발송되었는지는 오리무중이 됐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유일하게 답변받은 내용은, 아기 진료비에 대한 보상을 쿠팡캐쉬 1만 원 으로 준다는 것과 해당 제품은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것뿐”이라며 “아기 진료비 보상은 필요 없으며, 해당 유통 상황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도 해당 내용에 관한 부분은 (쿠팡 측으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닌 아기가 먹는 식품인데, 이렇게 폭염이 지속하고 있는 계절에 어떻게 유제품을 관리했길래 이런 상품이 발송된 것인지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번 일을 신고하고자 한다”고 카페 회원들에게 알렸다. 해당 글엔 작성자의 자녀 건강을 걱정하며 쿠팡 측의 대응을 성토하는 댓글 420개가 달린 상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쿠팡 관계자는 “문제가 된 상품은 ‘반품 상품’으로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재입고 및 검수과정에서 실수로 유통기한이 잘못 입력됐음을 확인했다”며 “고객에게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으며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