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공판서 공소사실 밝혀…변호인 "인정하고 반성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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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 재학생 A(21)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나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대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 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 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 씨를 구속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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