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부 규정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며 주의 운전 해야’

지난 2020년 6월 11일 서울 노원구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로 입고 중이던 회송 열차와 승강장에 있던 전동차가 충돌한 사고로 노원역에서 당고개역까지 상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뉴시스
지난 2020년 6월 11일 서울 노원구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로 입고 중이던 회송 열차와 승강장에 있던 전동차가 충돌한 사고로 노원역에서 당고개역까지 상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뉴시스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기관사들이 관례적으로 맞은 편 열차에 경례 등을 했지만, 수많은 승객을 태운 전동열차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판단했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 씨에 대해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 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 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이를 본 B 씨도 A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이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기관사나 기사 간 손 인사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상대 차선에서 마주하는 동료 기사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거나 손 인사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승객들도 관례로 인식해 왔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의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의 긴급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두 기관사의 이 같은 행동은 열차 운전대를 잡아야 할 손과 시선은 열차가 아닌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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