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사 군사경찰 소속 …軍장병 국보법 기소는 2016년후 처음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서 재판…생활관서 다른 병사들 보게 해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연합뉴스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A 씨는 2021년 7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수시로 청취했다고도 한다. 특히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교육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서 재판…생활관서 다른 병사들 보게 해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A 씨는 2021년 7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수시로 청취했다고도 한다. 특히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규정에 근거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교육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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