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 만에 2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 폭 확대 및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3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 확대된다. 앞서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또 소비세법 국회 통과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 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유료 방송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겸영·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요 시설변경에 대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한 규제가 완화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채무를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됐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경찰공무원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 폭 확대 및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3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 확대된다. 앞서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또 소비세법 국회 통과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 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유료 방송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겸영·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요 시설변경에 대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한 규제가 완화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채무를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됐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경찰공무원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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