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 등 꾸며 과다 입원
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 검거
일가족 7명이 병원을 공동 숙소처럼 이용하면서 11억 원대의 허위 보험금을 받아 생활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보험금 11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출신 A(여·58) 씨와 내연남 B(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아들 C(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자녀 4명은 나이가 어려 불송치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자신과 B 씨 등 가족들 명의로 11개 보험사의 91개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분석한 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한 달에 보험금만 200만 원을 납입했다. 이들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을 가장해 부산과 경남 양산 등지에 입원이 쉬운 소형 병원 37곳을 골라 반복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원 기간은 A 씨가 103회에 2328일, B 씨 72회 1266일, C 씨 18회 309일 등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만 입원하고 다시 재입원하거나 ‘두통, 복통’ 등 질병으로 입원하고 수급 기간이 끝나면 ‘등산 중 넘어졌다’는 등의 상해로 가장해 입원을 연장하기도 했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단이 어려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 요통’ 등의 질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 검거
일가족 7명이 병원을 공동 숙소처럼 이용하면서 11억 원대의 허위 보험금을 받아 생활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보험금 11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출신 A(여·58) 씨와 내연남 B(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아들 C(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자녀 4명은 나이가 어려 불송치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자신과 B 씨 등 가족들 명의로 11개 보험사의 91개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분석한 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한 달에 보험금만 200만 원을 납입했다. 이들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을 가장해 부산과 경남 양산 등지에 입원이 쉬운 소형 병원 37곳을 골라 반복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원 기간은 A 씨가 103회에 2328일, B 씨 72회 1266일, C 씨 18회 309일 등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만 입원하고 다시 재입원하거나 ‘두통, 복통’ 등 질병으로 입원하고 수급 기간이 끝나면 ‘등산 중 넘어졌다’는 등의 상해로 가장해 입원을 연장하기도 했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단이 어려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 요통’ 등의 질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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