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군사재판 수형인 외 일반재판도 가능토록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도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으로부터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사재판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5조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있었던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 장관의 지시는 법에 명시된 군사재판 외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라는 취지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자격이 까다로우며, 수형 기록이 있어도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어려우니 검찰이 직접 청구하라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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