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체제위협 수단으로 간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이 바이러스 유입될 짓거리 하면 박멸할 것”이라며 대남 위협을 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올해 4월 25∼26일 김포지역에서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마스크 등과 함께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또 윤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5일에는 경기 포천에서, 같은 달 28일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7월 6일에도 김포지역에서 의약품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날려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체포해 현재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국내외 인권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체제 위협 수단으로 간주, 남북협상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금지를 요구하며 남측을 압박했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입법 통과 후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 등도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난 담화 이후 개정안 입법 추진이 속도를 냈던 것을 지적하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