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9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지만 당시 친정부 검사들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외압’ 등 과잉·위법 수사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11년간 사업가 최모 씨에게 4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에게 받은 뇌물 혐의는 1·2심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최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은 직후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로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최 씨 진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2019년 불거진 불법 출금·수사 무마 의혹은 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불법 출금 관련 수사에 착수하려던 검사들에게 수사 무마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