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250만 넘어서
판사 62% “통역 서툴러 어려움”
한국어가 서툴러 법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통·번역인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법정 통·번역인 자격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해 2019년 2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소되는 외국인 숫자도 2012년 1만2854명에서 1만375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관련 법적 다툼을 전문적으로 통역해 줄 전문가가 부족해 재판이 난항을 겪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 가운데 88.9%가 법정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 중 62.5%는 통·번역인의 언어적 유창성 부족, 논리성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통역인 후보단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있지만,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유학 경험 등을 위주로 선발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법정 통·번역인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되면 법정 통·번역인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당 인력을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질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생각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에 받은 보고서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판사 62% “통역 서툴러 어려움”
한국어가 서툴러 법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통·번역인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법정 통·번역인 자격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해 2019년 2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소되는 외국인 숫자도 2012년 1만2854명에서 1만375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 관련 법적 다툼을 전문적으로 통역해 줄 전문가가 부족해 재판이 난항을 겪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 설문조사에 응답한 판사 가운데 88.9%가 법정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 중 62.5%는 통·번역인의 언어적 유창성 부족, 논리성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통역인 후보단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있지만,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유학 경험 등을 위주로 선발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법정 통·번역인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되면 법정 통·번역인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당 인력을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질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생각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에 받은 보고서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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