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 취득할 경우
오는 9월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 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관계기관별 사업 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 이 같은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당 최대 5만975원을 농자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농지가 비싼 지역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신보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려는 청년농에게 자기 비용 부담분에 해당하는 운전 자금을 최대 3억 원 보증할 계획이다.
농신보는 또 청년농이 시설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임대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금융회사에서 정책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 어려움과 시설 설치 자금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오는 9월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 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관계기관별 사업 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 이 같은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당 최대 5만975원을 농자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농지가 비싼 지역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신보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려는 청년농에게 자기 비용 부담분에 해당하는 운전 자금을 최대 3억 원 보증할 계획이다.
농신보는 또 청년농이 시설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임대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금융회사에서 정책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 어려움과 시설 설치 자금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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