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 업종만 운영…최소한의 보호 포용 불가 주장 유감"
"KDI 연구에 확대 해석·왜곡 존재…통계적 근거도 빈약" 지적
KDI는 앞서 낮은 실효성 거론하며 제도 점진적 폐지 주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 반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반성장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며 "이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핑계로 포용할 수 없다는 (KDI) 주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 권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동반성장이 어려운 단계에 한해 활용되며, 보호기간도 최대 6년으로 한시적"이라며 "이에 지금껏 지정된 총 111개 업종·품목 중 현재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합업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포용적"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국민의 91.6%는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지난 3일 발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점진적 폐지를 제언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해당 연구에 지나친 확대 해석과 왜곡이 존재하고, 통계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DI 연구에서 제도의 목적도 잘못 기술했다고 반박했다.

동반성장위는 "해당 연구에서는 적합업종 제도 목적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에서 비교집단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대기업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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