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팀장급 공무원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특정 기업을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A 팀장은 2019년 5월 한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석사 논문을 대필시켰다. 이어 2020년 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진행하는 24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전시가 지원하면서 해당 업체를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켰다. A 팀장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30만 원 상당 향응과 함께 현금 25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9월에는 A 팀장이 지인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에 원격검침용 통신단말기 설치업체로 끼워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A 팀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지인 아들 기업의 설립·등록을 도와주고 이 회사가 물품 공급 하도급을 하도록 관련 기업에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 팀장이 원격검침용 통신단말기 설치 계약에 개입해 지인과 아들에게 1억3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전시에 A 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대전시와 관련 기관 직원들의 겸직·외부 강의신고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사람 74명과 외부강의 미신고자 302명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테크노파크 팀장이 겸직 허가 없이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급여 4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모 협회 회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앉히고서 이 협회가 후임 회장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바꿔 달라고 하자 공모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 3명이 안건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들을 도시계획위원에서만 해촉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위원에서는 해촉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