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로 수사 착수 68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 4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양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앞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전 실장을 조만간 불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특검팀에 전달한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 의혹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 검사 및 군 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불기소해 논란을 불렀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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