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지법 페이스북 캡처
울산지법. 울산지법 페이스북 캡처


추위를 피하겠다며 자기 차에 불을 지르고 다른 차량까지 태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판사)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까지 태워 모두 28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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