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불만과 비용부담 완화
소분 판매 금지된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맞춤형 소분 조합해 판매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기존 포장지 변경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그동안 표시되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계도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절차적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를 금지한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옥외 조리 영업이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도 식품용기 재활용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케이스에 들어 있는 종이설명서를 전자화 하는 내용의 ‘의약품 전자표시기재(e-label)’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의약품 허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를 바꿔야 했는데, 제약사에게 비용 부담이 크고 소비자 또한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철순 기자
소분 판매 금지된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맞춤형 소분 조합해 판매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기존 포장지 변경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그동안 표시되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계도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절차적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를 금지한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옥외 조리 영업이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도 식품용기 재활용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케이스에 들어 있는 종이설명서를 전자화 하는 내용의 ‘의약품 전자표시기재(e-label)’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의약품 허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를 바꿔야 했는데, 제약사에게 비용 부담이 크고 소비자 또한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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