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방임 혐의 받던 양모는 징역 2년 6월
양부, 우는 아이 뺨 때려 혼수 상태 빠뜨리고도 7시간 방치
2개월 간 연명 치료 받다 사망…法 “상응하는 책임 져야”


대법원이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화성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2018년 8월에 태어나 당시 생후 32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C양의 왼쪽 뺨을 세 차례 때려 뇌출혈 등을 동반한 반혼수 상태에 빠지도록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에 가게 된 C양은 2개월간 연명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2심은 A 씨 형량을 유지한 반면 B 씨에 대해선 남아 있는 자녀 문제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최근 아동에 대한 살해 범죄에 잇따라 법원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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