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군 검사 직무에서 배제돼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소는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코로나19 격리하사 숙소에 방문한 사건을 이유로 공군 검찰단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고 있다”며 “전날 제기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될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소는 또 “담당 군 검사가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 검사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B 하사는 A 준위의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격리 하사로부터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고,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보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