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검찰 수사범위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로 축소
시행령 개정해 ‘중요 범죄’ 대상 확대
법무부, 새 시행령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꼭 1개월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법 시행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대상을 확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법 시행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재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 범죄’의 대상을 늘리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한 것이다.

우선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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