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부정부패에 대한 절연의지 표현”
金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불합리”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당직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에 관해 같은 당 내에서 극명히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조항의 수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의원과의 거리에 따라 개정 반대, 찬성 입장이 엇갈렸다.

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와 당헌 80조 개정 문제에 관해 “당헌 80조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부정부패에 대한 절연의 의지를 표현하고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러니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당헌 80조는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이 의원과 경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헌 80조 개정 시도에 대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긁어부스럼 논란, 스스로 발목 잡는 자충수로 가는 길, 그리고 앞질러서 내로남불을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당헌 80조를 만들 2015년, 그 당시에도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혀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다”며 “이게 만약 정당하고 타당한 당헌이라고 하려면 검찰의 기소가 100%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기소한 사건도 무죄가 나오는 무죄율이 상당히 있고 특히나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도 뒤집어 지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뒤집어 져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며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을 100% 박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당의 혁신안 일환으로 성립됐다. 최근 민주당 내 이 의원 지지층으로 보이는 일부 당원들의 요구로 해당 조항 개정 논의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의제로까지 오른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 요구가 이 의원 지지층에서 나왔다는 관측에 따라 각종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로부터 그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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