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달 2만 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 원의 1.2% 수준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 원이 아닌 평균 237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되, 편의점이란 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보다 적은 액수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CU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CU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과거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롯데하이마트가 협회에 9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 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 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고,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 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나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